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발목 잡는다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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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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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공수처는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글에서 "국민의 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면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허다하다"며 "최근 5년간 900여명이 검찰의 수사, 기소로 구속됐다 무죄판결로 풀려났으면 이중 14%가 검사의 과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대로 책임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익이고 공공수처 출범을 토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6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되면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지연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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