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료 환급신청 비대면 서비스 26일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20-11-22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 통해 환급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앞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신청 서비스가 모바일 비대면으로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를 활용, 고용과 산재보험료 과납금 통지 및 환급을 문자로 안내하고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가 공기업 등에서 국민에게 통지하는 우편물을 이동통신 3사(KT·SKT·LGU+)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과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4대보험 기관이 공동으로 환급금 반환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다.

이렇다 보니 사업장 폐업·소재지 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 신청절차가 번거로워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해마다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번 모바일을 이용한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서비스는 공공기관 최초로서, 사업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사업주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과납금 통지 및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과납금 통지서를 신속 정확하게 송달하고 별도 서면 신청서 제출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해소돼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해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신속하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