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KT·NHN 클라우드, 공공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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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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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서 13개 서비스 선정

네이버, KT, NHN 등 IT기업들이 공공기관 대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공공이 수의계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13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절차다.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클라우드기술을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서비스와 융합한 서비스 등을 가리킨다. 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기관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일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접수 및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 중 신청 서류가 접수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검토해 사업자의 경영상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보안성, 운영안정성, 지원체계 등 선정기준에 제시된 항목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서비스 1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네이버클라우드의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 공공기관용', KT의 'KT G-Cloud 서비스', NHN의 '토스트 G Cloud', 가비아의 'G 클라우드', 인프라닉스의 'Systeer G-Cloud', 5종이 클라우드서비스 가운데 서비스형인프라(IaaS) 유형으로 선정됐다.

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 크리니티의 '크리니티 G-Cloud 공공메일', 솔비텍의 '이체크폼', 인프라닉스의 'M-Console SaaS', NHN의 '토스트-G Workplace Dooray!', 더존비즈온의 '위하고V:클라우드기반 공공업무시스템'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유형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지원서비스 유형으로 디딤365의 '디딤365 매니지드 서비스', 융합서비스 유형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i 커넥트톡 AI 챗봇'이 각각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디지털서비스가 고루 선정됐고 앞으로 공공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중 접수완료 처리된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해 다음달 제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중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기관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본 제도가 보안성과 혁신성을 갖춘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공공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돼 국민들이 신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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