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항소심서 뒤집혀 유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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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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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딸 부정채용 등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서 1심 판결이 뒤집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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