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전문 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10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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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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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반려견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진=아주경제DB]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위험이 낮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미니보험으로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이 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험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실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보험 종목별 자본금은 생명보험과 자동차보험 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등이다. 다만,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종목 취급 시 300억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보험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가 가능하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부담을 완화화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 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요건 완화로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미니보험 출시가 기대된다"며 "업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 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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