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실명확인…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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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1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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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내년 9월부터는 은행 애플리케이션만 있다면 신분증 없이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 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함께 올해 12월 티맵(T-map), 디테그(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내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은 내년 4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포인트 사용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추천이 활성화되고, 비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장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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