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신호장치 담합 주도한 유경제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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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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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제어·혁신전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 부과

자동폐색제어장치 제품 사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경제어·혁신전공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 가격을 직접 결정해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받았으나,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 심사에서 탈락해 혁신전공사가 낙찰받았다. 이에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납품했다. 

이처럼 유경제어가 담합을 주도한 것은 낙찰에 번번히 실패해서다. 유경제어는 철도신호장치 필수부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던 업체다. 비용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과거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투찰 가격 산정 착오로 단 한번도 입찰하지 못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과 낙찰 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였던 혁신전공사에 담합을 요청했다.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했다. 당시 혁신전공사는 주력 제품의 필수 부품을 유경제어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2억4800만원, 혁신전공사에 1억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유경제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도용품 시장에서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국민 생활과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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