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만기 환급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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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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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앞으로 보험사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상품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또 보험사기로 징계를 받은 설계사를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게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기존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료에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대상으로 전 보험 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현재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97.3%로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대신 보험료도 현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더 저렴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보험을 출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상품 설계를 제한함으로써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추가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또 개정안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정의했다. 다만,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보험사에서 징계받으면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보험협회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다른 보험사,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해 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감독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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