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투표 배상금은 고작 100원?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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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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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PD, 김 CP 징역형···보조PD 등 6명 벌금→집행유예

  • 재판부, 투표 조작으로 피해 입은 연습생 12명 공개

[사진=연합뉴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에 연루된 제작진이 1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판사)는 프로듀스 문자 투표 조작(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의 항소심에서 생방송 문자투표 참여자 박모씨가 안PD·김CP·보조PD 이모씨에게 신청한 배상 신청을 인용하고, 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박씨는 법정에서“사전에 임의로 순위를 결정하고, 투표 결과를 반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생방송 문자투표 비용을 받았다”며 “투표로 지출한 100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액보다 사건 진행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훨씬 많았으나, 문자투표 비용 100원이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속인 기만행위임이 명백하다”며 “나아가 이 사건이 시청자를 속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박씨에게 100원 지금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 PD에 대한 1심 판결인 징역 2년, 김 CP에 대한 1심 판결인 징역 1년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순위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은 방송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1심서 벌금형을 받은 보조PD,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 원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투표 조작 피해를 입은 연습생도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 연습생은 시즌1 김수현·서혜린 △시즌2 성현우·강동호 △시즌3 이가은·한초원 △시즌4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재판부는 공개 이유에 대해 “연습생에게는 물질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탈락시킨 사실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게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공정성도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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