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직구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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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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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2월부터 국내 거주자가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해외직구할 때 의무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목록통관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이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허위 정보를 제출해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늘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다.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발급과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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