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핵심 'AI·블록체인'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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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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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전체회의서 AI·블록체인 육성법 통과... 18일 법안소위서 논의

국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블록체인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산업 육성법)’을 포함한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원들은 이날과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들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블록체인 진흥법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진흥, 육성 의무를 갖고 2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 동향 조사, R&D 평가·활용방안, 연구개발 촉진, 법·제도 개선사항 등이 담긴다. 블록체인 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되는 최초의 법안이 된다.

블록체인 진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가 연구소와 대학 등을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업계는 그동안 관련 제도의 부재로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블록체인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산업과 관련된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은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AI 산업 기반 조성·육성을 위한 방안, AI특화단지 지정 등이 담겼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랙티카에 따르면, AI가 창출할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 의원은 “한국은 AI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AI 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AI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7일 과방위 전체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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