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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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0-1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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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안부장관 결정의 위법성과 충남도 관할의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진행 대법원 현장검증에 참석해 이기택 대법관에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억울하게 빼앗긴 아산만(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을 되돌려 받기위한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어 소송 결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이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현장검증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충남도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5년 행안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립지 29%를 당진시, 71%를 평택시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양승조 지사, 김명선 도의회 의장, 당진시장, 아산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기택 대법관의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시작으로 한일시멘트부터 우리측 1·2·4지점, 상대측 3·5·6지점 등 총 6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대법관에게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해 오판이 있었던 점과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비롯해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성 우월, 매립과정과 부두내 기업 투자유치, 기반시설 공급 등을 통해 당위성을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명선 충남도의장이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진행 대법원 현장검증에 양승조 지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제공]


김명선 의장은 “충남의 푸른 바다와 부두가 분쟁의 대상이 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면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현장검증 주장 내용을 더욱 보강해 대법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선고는 2차 변론 유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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