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문제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 참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1-12 16: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3만 평택 시민들은 평택항 매립지가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8월 홍선의 의장(왼쪽 5번째)과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경기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

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가 평택항 매립지 96만 2350㎡ 가운데 70%(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강정구 부의장, 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 이해금 의원, 정일구 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평택항수호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 한일시멘트 △ 관리부두 △ ㈜카길애그리퓨리나 △ 제방도로 △ 평택호 배수갑문 △ 평택항마린센터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의 의장은 “53만 평택 시민과 평택시의회는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내년 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