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망사형·턱스크 안 돼”…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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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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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프로 코·입 가리는 것도 단속 대상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판매대.[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3일부터 시작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데 따른 조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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