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폭행, 쌍방이긴한데..."머리를 발로? 살인 행위"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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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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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CTV 캡처]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한 남녀의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새벽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20대 남녀가 걸어가다가 말다툼을 하더니 이내 몸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남성이 먼저 뺨을 때리자 여성도 지지 않겠다는 듯 똑같이 뺨을 때린다. 이내 남성은 있는 힘껏 뺨을 때리고 여자는 발길질까지 하며 대응한다. 여성의 계속되는 폭행에 남성은 이성 잃고, 휘청거리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시작한다. 이어지는 폭행에 여성이 넘어지자 남성은 머리를 가격했고, 충격에 여성은 기절했지만 남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지하상가 측 신고로 경찰은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신고가 취소됐고 각자 귀가 조치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쌍방에 힘이 약하고 강하고는 관계없고요. 쓰러진 상대에게 폭행을 이어간 것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ar****)" "법이 심판하겠죠. 둘 다 이성 잃고 싸운 거라 도긴개긴(da***)" "cctv 영상 보고 자기 기절했는데도 폰으로 찍고 머리 발로 차는 거 보면 고소할 듯. 아니면 평소에도 폭행이 있었던가(qp***)" "둘 다 이성 잃고 싸운 거라 법이 심판하겠죠(da***)" "미쳤네 머리를 발로 저렇게 차면 죽는 거 아닌가 여자 기절했는데 그냥 가네요(ja***)" 등 반응을 보였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영상 속 남녀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영상을 유포한 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한편, 쌍방폭행은 일방적으로 한 명이 폭력을 당하거나 가한 것이 아니라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2인 이상 다중 또는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는 형이 무거워져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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