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바이러스 역습]② 겨울철 활발한 바이러스성...내년 2월까지 3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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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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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절기 축산농가 소독·축산차량 출입 통제 강화

  • "AI·구제역, 전파력 높아 신속한 초동 대응 중요"

강원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잇따라 발생[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겨울철 유행 가능성이 큰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중이다. 세 가지 가축전염병 모두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동절기가 되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은 전파력이 높아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을 막으려면 철새로 인한 AI의 가금농가 유입 차단이 급선무다. 전국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는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는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는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했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에 있는 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시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사 사육 금지, 소규모 농가의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전통시장의 초생추·중추·오리 유통 금지 등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곳을 대상으로 ‘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완료했거나 실시 중이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서식지 주변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울타리 경계부에 위치한 13곳에 폭죽, 35곳에 기피제를 설치해 멧돼지의 접근을 막고 있다. 또 31개의 포획 틀을 활용한 멧돼지 사전 포획과 울타리 점검·자체수색을 주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 접종을 시행했다.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전염병 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했다.

백신 미흡 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 농가는 검역본부가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구제역 검역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가 나오면 관리범위를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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