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6개월 영업 정지 이어 640점 맞은 MBN, 재승인 거부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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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11-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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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심사위, MBN에 640.5점 부여... 지난 평가 이어 두 번째 과락

  •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영향 미쳤을 가능성 배제 못해, 방송사 존립 자체 위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MBN(매일방송)의 운명이 바람 앞 촛불처럼 위태롭다. 종편 출범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재승인 기준 650점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650점을 넘지 못하는 종편에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총점 1000점 기준 JTBC에 714.89점, MBN에 640.50점을 부여했다. JTBC는 재승인 심사 점수를 충족해 무난하게 재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MBN은 재승인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MBN은 재승인 심사 항목에서 과락이 없었던 JTBC와 달리 개별 심사 5번 항목에서 과락이 생겼다. 개별 심사 5번 항목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0월 30일 방통위로부터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인한 ‘6개월 방송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MBN 입장에선 과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11월 말에 진행될 재승인 심사에서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진행한 재승인 심사에서도 MBN은 5번 항목에서 과락을 맞아 651점으로 아슬아슬하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방통위의 처분으로 인해 MBN은 내년 5월부터 유선 방송을 6개월간 정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자구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MBN 재승인 심사에 기존 ‘6개월 방송 업무 정지’ 처분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과 미디어 업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4일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하는 만큼 외부 이슈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방송 업계에선 지난 업무 정지 처분이 이번 심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심사위원이 MBN의 방송 실적을 평가하면서 MBN 주변 상황에 따른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두 사업자에 부가할 재승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월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MBN은 650점 미만을 기록해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만큼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관련한 해소방안과 개선 계획을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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