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2월분 어선원보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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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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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5345척 어선소유자에 약 41억원 감면 혜택

어업인과 함께 조업 나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이 큰 어업인들은 올해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총 41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감면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모두 내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이다. 3t 이상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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