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수출 ‘빨간불’]② 미주노선 등 해상운임 급등, 운송계약 위반시 최대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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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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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화주간 운송계약 안 지키면 벌칙 엄격 적용

  • 정부, 항공·해상운임 급등에 수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지난달 31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긴급 투입한 컨테이너선 'HMM 프레스티지호'가 화물을 가득 싣고 부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같은 시간대에 출항한 'HMM 인테그랄호'와 함께 오는 11일 LA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진=HMM]
 

최근 해상운임이 급등하자 정부는 선주와 화주 간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선·화주 간 운송계약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수요가 급증하는 미주노선에 4500∼5000TEU급(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선박 2척을 긴급 투입했다.

10월까지 안정세를 유지했던 항공운임이 지난달부터 다시 오르고, 해상운임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미주노선을 보면 LA공항 운임(원/㎏)은 올해 1∼2월 3200원에서 지난달 1만2000원으로 올랐다. 해상운임도 SCFI가 5월 920에서 9월 1321로 올랐고, 지난달에는 1469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무역협회·한국선주협회·한국항공협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지난달 28일 '제4차 수출입 물류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해수부는 부당하게 운임을 받아 해상운임을 들썩이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화주 간 운송계약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국내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선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 컨테이너 적재능력을 확보해놓는데, 선사들이 이런 장기 계약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주노선 수요 급증에 대비, 국적 해운선사인 HMM(현대상선의 새이름)은 지난달 31일 임시 선박 2척을 한꺼번에 투입했다. HMM 프레스티지호와 인테그랄호는 총 7980TEU의 화물을 싣고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항했다.

산업부는 '아마존 풀필먼트' 방식으로 해외 현지 물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마존 풀필먼트란 제품을 물류센터에 상시 보관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트라의 해외 공동물류센터도 지난해 12개국, 22개 센터에서 올해 78개국, 119개 센터로 확대한다. 기업별 수출실적 등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 입고 수량을 먼저 배송해 기업들이 현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는 수출의 대동맥과 같아서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물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민관이, 국적 해운기업들과 화주 기업들 간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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