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시행되면 대주주 지분율 47% 중 44%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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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11-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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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스코어,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 조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의 43.8%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에 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그런데 여기서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이 시행될 경우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지분 46.8% 가운데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 개정으로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는 태광으로 보유지분의 평균 72%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보험이 71.4%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61.5%), 에쓰오일(60.4%), 하이트진로(60.3%), 세아(60.2%) 등 순으로 배제되는 지분이 많았다.

제한 지분이 50%를 넘는 곳도 영풍(59.2%), 애경(58.7%), 롯데(57.8%), 아모레퍼시픽(55.4%), 삼양(55.3%), 하림(55.1%), SM(54.4%), LS(53.5%), 대우조선해양(52.7%), 코오롱(52.1%), 농협(52.1%), 두산(50.3%) 등 12곳에 달했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이 가장 낮은 네이버(13.7%)도 10.7%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대기업집단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임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며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기업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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