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6억 이하 재산세율은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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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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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유형별로 최장 15년 연간 3%포인트씩↑

  • 중저가 주택 재산세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면

정부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이로써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부동산 전 유형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고 1주택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인하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이다. 정부는 각 지표를 평균적으로 연간 약 3% 포인트씩 높일 방침이다.

 

[자료 = 국토부]

이로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최장 10년과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90%에 해당하는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주택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한 후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

마찬가지로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후 2035년까지 90%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동주택 가격별 목표치 도달 기간은 △9억원 미만(1317만호) 10년 △9억~15억원(43만7000호) 7년 △15억원 이상(22만6000호) 5년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20만7000호) 15년 △9억~15억원(9000호) 10년 △15억원 이상(4000호) 7년이다. 50만 필지인 토지는 차등 없이 8년으로 같다.

또 재산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에서다.

재산세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 7만5000~15만원 △5억~6억원 이하 15만~18만원이다.

누진과세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보유 가구인 1030만호가 혜택을 받아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 가능한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돼야 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사의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지될 것"이라며 "2개월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데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서 제가 책임지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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