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시대] ①옥상옥이냐 검찰개혁 출발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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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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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27일 임정혁·이헌 변호사 추천위원으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추처) 시대가 임박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14일 제정돼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7월 15일 시행됐다. 그러나 공추처장 추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공수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비토권 행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내 출범을 목표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 반대하면...공수처 임명 공염불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국회 의안과에 지난 27일 제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천서 제출 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중립, 독립,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확고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 공명정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권 입맛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공수처 구성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여당 추천), 박경준 변호사(여당 추천), 임정혁 변호사(야당 추천), 이헌 변호사(야당 추천) 등 총 7명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다. 위원장은 추천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한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임명한 2명이 사실상 반대를 하면 6명 이상 찬성이 나올 수 없어 공수처장 임명은 자연스레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與 "단호한 결정 내릴 것" vs 野 "해괴한 짓 하고 있다"

지난 2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11월 안에는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출범 방해 행위가 재발하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특검’ 출범과 공수처 출범을 일괄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당 공천까지 공직자 추천까지 간섭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만 보는 추천위원들까지 공격하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도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공수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잘못했으면 야당도 책임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도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자들, 그자들이 바로 이 라임·옵티머스 사기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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