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서 땅꺼짐 발생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사망자와 동일인 #관악구 #모자 #살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