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교직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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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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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20년 SAT 시험지 박스 개봉해 사진찍어 유출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인 이모씨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수학능력적성시험(SAT) 시험지 유출 혐의를 받는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시 A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씨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 신뢰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A 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 23일엔 확보한 파일 등을 토대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17~2020년 미국에서 A 고등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었다. 이후 해당 사진을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가 있다.

이 브로커는 해당 시험지를 학부모 수십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브로커는 지난달 SAT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학부모 등 20여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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