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진웅 '몸싸움', 왜 독직폭행 재판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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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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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가법 '독직폭행', 직권 남용으로 폭행 또는 가혹 행위

  •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이 몸싸움으로입원 치료까지

  • 독직폭행 고소에 감찰···무고·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왼쪽)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오른쪽)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가 받는 ‘독직폭행’ 혐의는 재판, 검찰, 경찰 등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등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독직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휴대전화 압수 수색에서 생긴 '몸싸움'···입원 치료까지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했고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해 확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서 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고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상황이 정리되고 정 차장검사는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독직폭행' 기소 vs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이날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요구하며 몸싸움을 일으킨 정 차장검사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지난 13일에는 정 차장검사가 추석 연휴 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광주고·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났다.

27일 기소 사실을 밝힌 서울고검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동훈 검사장의 출근 여부 등 근무실태를 조사 중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소속인 연구위원 3명에게 진천 본원 근무를 지시했다.

또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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