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 대상 신협·P2P·대형 대부업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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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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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징벌적 과징금 확대·분조위원 임명 조건 등 규정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을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는 앞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와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기존보다 금융사의 과태료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렸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활성화를 위해 분조위원 임명 요건을 강화했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과 P2P금융, 대형 대부업자를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만 적용됐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으로는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만,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은 금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신설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적용 제외대상을 나열했다. 청약철회권 적용 제외 대상은 △리스와 증권 매매계약 등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위법계약해지는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중도상환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조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운영 방안과 조정 절차도 개선다. 앞으로 분조위원은 법률전문가, 전문의(專門醫)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을,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으로는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시행령에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며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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