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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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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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고위 임원급 회의…2000만원 이하 금융사건 발생 시 분조위 결정 번복 불가

  • 금융사들 강력 반발 "재판받을 권리 침해…금감원 권위 회복 꼼수"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편면적(片面的) 구속력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우려를 표명을 보였던 금융위원회가 여당의 압박에 수용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부여돼 금융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금융사들은 재판 청구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위 임원급 회의를 열고 편면적 구속력 조항을 금소법에 포함시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라는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대상을 소비자로만 한정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는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을 선언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조정안을 무조건 따르도록 '한쪽 편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건은 2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으로 한정된다.

그간 편면적 구속력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금감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위와 금융사가 편면적 구속력에 대해 제기한 재판 청구권 침해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재판 청구권 침해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판단한 예외사항은 △지자체 및 기관의 합목적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목적성이 합리적이고, 편면적 구속력의 범위를 35만 파운드까지 허용하는 영국보다 금융사의 침해범위가 넓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 편면적 구속력 조항 도입이 가시화되자, 금융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특히, 편면적 구속력을 강하게 주장한 금감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키코(KIKO) 사태 등 금융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권위 회복을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례형성 및 법리발전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소법에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시킬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 축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면서도 "현재 금소법에 편면적 구속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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