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친근하고 저렴하게" 알뜰폰 활성화 힘싣는 정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27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7일 알뜰폰 전용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개소

  • 알뜰폰 사업자에 전파사용료 22년까지 감면 연장도

[아주경제DB]

최근 자급제 단말 활성화 등으로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지원정책을 내놨다. 알뜰폰 전용 홍보관을 개설하는 한편, 중고나라의 자급제폰 판매와 알뜰폰의 연계판매를 지원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전파사용료를 오는 2022년까지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한다. 이 곳에서는 방문객이 다양한 알뜰폰 서비스를 소개받고 알뜰폰 요금제 검색 및 가입 사이트인 알뜰폰 허브에서 바로 가입까지 할 수 있다.

알뜰폰 스퀘어에는 다양한 스마트폰 단말기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공간도 마련돼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통신비를 보다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올해 중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는 편의점 등과 같이 알뜰폰 유심을 판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원가 절감에 힘을 싣는다.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이외의 알뜰폰 사업자에는 내년부터 전파사용료를 20%를 부과한다. 이들 사업자는 2022년에는 50%, 2023년부터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알뜰폰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