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정센터(KIMC) 27일 공식 출범…"국제분쟁, 우호적으로 해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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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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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노형 초대이사장 "중소기업 국제분쟁 해결 도움 기대"

  • 27일 공식출범…전직 관료·변호사·언론인 등 전문가 참여

 

[사진=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 제공]


“기업 간 국제분쟁은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하자.”

개인, 기업, 국가 간 국제상사분쟁을 법적 강제력 없이 우호적으로 해결·조정하는 기관이 국내에 출범했다.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확대이사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KIMC에는 변호사, 국제법학자, 전직 외교관, 전직 관료,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과 조정의 관록과 경험을 쌓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조정인으로 나서 개인과 기업, 국가 간의 국제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업 등 수요자들을 위한 조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KIMC 측은 국제분쟁을 재판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도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조정(Mediation)’을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KIMC 측은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와 그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므로 당사자들의 우호적 관계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당사자 우호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은 준거법이나 재판관할권에 상관없이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면서 무엇보다 쌍방의 합의를 토대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강조, 추후 분쟁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KIMC 측은 유엔(UN)조약인 ‘싱가포르 조정 협약’이 지난 9월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해당 조약의 비준을 포함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센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싱가포르 조정 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 화해 합의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46개국이 지난해 협약 체결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국경을 넘어 기업들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에 의한 합의로 해결하고 이런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IMC 초대 이사장인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물론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이미 국제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국제조정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도 국제조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우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점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국제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IMC 공식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KIMC에는 박 이사장을 비롯해 이윤영 전 네덜란드대사,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경호 MBN 논설위원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아울러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균 전 한영회계법인 대표, 한인구 KAIST 교수, 오정택 전 울산경제연구원장, 정한영 한영 E&C 회장, 최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용섭 한국조정학회 회장 등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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