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서 위증, 정신적 고통"...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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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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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최순실이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자신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3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아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전 대표는 같은 달 14일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해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주장한 위자료는 5000만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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