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이르면 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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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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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이 딸 이원주양과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 만인 26일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부친 장례로 불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와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재판 일정 등을 놓고 계속 부딪혔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오는 29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이 부회장 측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도 밝혔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엔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다음 달 30일에는 위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검은 일정이 촉박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특검 측은 "면담 조사가 닷새인 것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위원 선정 절차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변론날짜를 두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12월 1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이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은 11월 9일 공판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날짜가 12월 중순으로 정해지면 이르면 올해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전날인 25일 아버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6년 투병 끝에 별세해 결국 불출석했다. 외아들인 이 부회장은 현재 상주로서 조문객을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며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법정에 섰다.

구속 상태에서 2017년 8월 열린 1심 재판에선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 뒤 특검팀이 '편향적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한동안 멈췄다. 대법원이 지난달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날 다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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