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 진료 분쟁 51%가 '한약'…부작용 있어도 처방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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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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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방 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으나 한방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다.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으로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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