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응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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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10-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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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26일 금융위 산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0건의 사례 가운데 3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등 3건이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는 국민추천과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해 12월중 인센티브와 기관장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겸 적극행정위 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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