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대주주 3억' 기준 고수… 홍남기의 신념 혹은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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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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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청와대에 해임 청원까지 등장했으며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요지부동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과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매매차익의 22~33%를 과세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여야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점을 언급했다. 정책 스케줄이 변했는데 2년 동안의 세금 부과를 위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고용진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라는 정책 스케줄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과정에서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이며 이미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이 개정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연좌제' 논란을 빚은 가족합산은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안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3억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영향을 지켜봐달라는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심해 비판한 것은 대주주 요건 강화 뿐만이 아니다. 기재부가 이달 초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왜 하필 지금'에, 야당에서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맹탕, 느슨하다고 표현했는데 계산은 해봤는지 묻고 싶다"며 "펑펑 쓰겠따는 지적이 적절하지 않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산식"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예외조항 또한 심각한 위기를 정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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