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살해’한 母 징역 7년은 잘못, 대법 ‘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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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기자
입력 2020-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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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부정기형의 장기형과 단기형의 중간형을 양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하여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적절한 양형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중간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중간형을 양형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아내는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부정기형의 단기형을 기준으로 대폭 감형받았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5일 부부가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생후 7개월 된 딸은 발견 당시 탈수와 기아의 상태였고, 반려견으로부터 얼굴 등을 할퀸 채 종이상자에 담겨 숨져 있었다.

1심에서는 이들 부부에 대하여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미성년자인 아내에 대하여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성인인 남편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논란이 되었다. 1심 선고 이후에 검찰은 구형과 같은 선고를 받은 아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부부만 항소를 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소년이 살인 기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정강력범죄법상의 범죄행위는 부정기형의 범위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이었기에 법상 최대치가 받아들여져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아내는 성인이 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해 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었는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에게 단기형 7년을 기준으로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을 단기로 정했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항소심이 충분한 양형 재량을 행사해 적절한 형을 선고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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