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 김관진 전 안보실장, 2심도 실형...징역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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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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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직권남용죄 무죄...김태효 전 기획관 선고유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3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선고 직후 1심과 같이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징역 2년 4개월을, 임 전 실장은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일부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봤다. 2013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중간수사결과 관련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중간관리자인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 정치적 의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반헌법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역할은 특히 국방부장관으로서 문서를 결재하면서 크게 인식하지는 못 했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되지만 피고와 같이 범행을 한 사이버사령관들이 실형 선고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김 전 실장과 함께 군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봤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당시 국정원·기무사 관련 문건이 법률상 지정한 기록물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임 전 실장과 함께 군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했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여권(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1만2000여건을 게시하도록 혐의가 있다.

1심은 지난해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당시 군령(軍令)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을 지휘감독 할 권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군 수뇌부들과 공모해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결과적으로 지시·관여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호남지역 출신을 군무원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실장에게는 총 28회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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