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들, 성폭행 혐의로 '보직해임'에도 100% 월급에 휴가도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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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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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 없어

  •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 없는 점 악용

성폭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군인들이 월급 전액을 받으며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국민의 힘 의원실이 지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영내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의 월급과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정보사 소속 A 중령과 B 상사는 3달 반 동안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가 사유는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A 중령은 19일, B 상사는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원인은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A 중령과 B 상사는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쓰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해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들은 월급도 100% 수령했다.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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