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으로 강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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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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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반 전 시행령상 개정된 상태… 인별과세로는 전환"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되 합산 기준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답변은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10억원이다. 이를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는 2018년 개정된 예고 규정이다.

또한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됐다. 친가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것으로, 연좌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감 이후에도 대주주 3억 논란은 지속됐으며 일부 투자자 모임을 중심으로 홍 부총리의 해임을 청원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여야도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유예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추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때문에 홍 부총리가 인별 합산 뿐만 아니라 더 절충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으나, 기존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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