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신혼·생초·중기 특공...희망인가 고문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10-22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도 문턱 낮아졌지만..."사실상 조삼모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특공)의 문턱이 낮아졌지만 사실상 '조삼모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량은 그대로인데 경쟁률만 높아져, 당첨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란 것이다.

특공 청약을 준비 중인 서울 거주 김모씨는 22일 "공급을 늘리라니까 경쟁률만 늘렸다"며 "K부동산(은어) 든든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혼·생초 특공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혼 특공의 경우 공공주택은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를 적용받게 됐다. 우선공급(70%)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받고, 일반공급(30%)만 바뀌었다.

생초 특공의 소득요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공공분양) 이하, 160%(민영주택) 이하 등으로 대폭 완화된다. 생초 특공 또한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주어진다.

물론 생초 특공의 경우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물량이 다소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정부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전체 분양물량에서 특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민간분양 아파트에도 생초 특공제도를 신설했다. 생초 특공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되는데, 100%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생초 특공 물량은 그간 공공주택에만 배분됐다.

22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돌입한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1블록의 경우 전 가구가 ​전용 74~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총 435가구 중 15%(약 65가구)가 생초 특공물량으로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중기 특공)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바꾸면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가점은 높아졌지만 물량 자체는 달라진 바 없다. 새 지침은 내년 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새 지침에서 기존 100점 만점이던 배점제를 110점으로 높이고 배점 비중이 가장 큰 재직기간은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늘렸다. 한 직장에서 25년을 근속하면 최대 배점인 75점이 부여된다.

중기 특공을 준비 중인 서울 거주 윤모씨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점이 65점에서 80점까지 올랐다"며 "나만 오른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