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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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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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검사 30명에 특별수사관 60명…국정농단 특검 1.5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통과된 특검법보다 규모가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가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안의 정식 명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수사대상을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매우 폭넓게 설정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관련 범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해체 과정이나 수사 과정의 외압 등의 불법행위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1명의 특별검사와 4명의 특검보, 특별수사관 60명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파견검사는 30명에 파견검사를 제외한 공무원은 6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농단 특검(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에 비해 1.5배 규모다.

특검의 임명도 국정농단 특검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엔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지만, 이번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여야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대한변협이 먼저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특검의 기간은 같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검 받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 권력이 감출 일이 많구나, 권력형 비리게이트다’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향이 없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특검법 등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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