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일 1000명 광화문 야외예배 금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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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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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비대위, 광화문광장 집단예배 개최 신고...경찰 불허 후 법원 집행정지 신청

 한글날인 지난 9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수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25일 광화문광장 대규모 야외예배를 신고했지만, 이를 금지한 서울특별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는 지난 18일에 이어 오는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를 금지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에도 경찰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차량시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단행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코로나19 위험이 조절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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