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논란 ‘삼안’ 노-사, 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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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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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노조활동 와해 목적 없었다" 2심 판결 불복

  • 2년간 밀린 전임자 임금…노조 "고사 작전" 비판도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삼안'의 노사 갈등으로 인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쟁점은 사측이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했는지다. 2년여간 이어진 각종 소송에서는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일관되게 나온 바 있다.

21일 삼안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에 따르면, 삼안 사측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노조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17일 일부 패소 판결이 난 2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삼안 관계자는 "판결과 달리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목적성이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이 노동조합의 홍보활동과 조합원 간담회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전임자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에 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사측의 상고에 노조 측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구태신 삼안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며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등에서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지만, 전임자 임금은 2년 5개월째 밀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사과하거나 노조와 화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 노력과 동시에 노조활동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제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8년 7월 11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삼안지부가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사진 = 김재환 기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소송진행 추이>

△2018.05.3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_삼안 지부(경기지노위)
△2018.07.26. 부당노동행위 판정(경기지노위)
△2018.09.10.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_삼안 회사(중앙노동위원회)
△2019.01.24. 부당노동행위 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19.02.07. 행정소송 1심 접수_삼안 회사(서울행정법원)
△2019.10.10. 행정소송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 삼안지부 승소
△2019.10.23. 행정소송 항소심(2심) 접수_삼안 회사(서울고등법원)
△2020.01.09. 항소심(2심) 1차 변론(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20.06.30. 구태신 지부장 1차 탄원서 제출
△2020.07.29. 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외 25개 지부 조합원 1,075명 탄원서 제출
△2020.07.30. 구태신 지부장 외 삼안 지부 조합원 130명 2차 탄원서 제출
△2020.09.17. 행정소송 항소심(2심) 최종선고(서울고등법원)=> 삼안지부 일부 승소
△2020.10.05. 삼안 사측 대법원(3심) 상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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