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퇴직연금 ‘변칙 영업’ 도마 위…대기업은 몰아주고 은행은 끼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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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10-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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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퇴직연금의 잦은 변칙 영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마련을 위해 도입됐지만, 본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인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의 같은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은 50%를 넘었다.

양사의 확정급여(DB)형 적립금 중 87.5%와 61.7%가 각각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49.5%, 12.9%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가입액 중 절반은 그룹 내 직원들에게서 나온 돈이란 뜻이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두 회사의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0원에 그쳤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이 논란이 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권은 지난 2015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곳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건 기업은행(66.9%)과 산업은행(71.5%)이다. 특히 양사의 경우 수익률이 타 금융사에 비해 낮음에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 문제시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양사의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익률은 42곳 중 40위, 31위에 각각 머물렀다. 은행의 끼워팔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관석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 관련 다양한 문제가 노출 된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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