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2012년 추락 사고 책임없다"…공군과 370억원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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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10-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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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생긴 사고"

한국항공우주(KAI)이 8년 전 발생한 T-50B 항공기 추락 사고를 두고 공군과 벌인 370억원대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1심 판결에서 KAI가 2012년 11월 T-50B 추락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공군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11월 15일 오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T-50B 블랙이글 전투기가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 인근 야산 8부 능선에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다. 당시 사고가 난 T-50B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에어쇼 전용기로, KAI가 제작해 납품했다.

공군은 T-50B 항공기가 국방 규격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KAI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37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8년 6월 KAI가 공군에 106억원을 주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법원이 제시했으나, KAI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런 공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KA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공기가 운항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국방 규격상 안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항공기를 제작해 납품한 사실은 품질 검사 절차를 통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고는 작동 부품의 고장이나 시스템 고장, 이상 작동, 조작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군 소속 정비사들이 사고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위해 설치한 점프 와이어를 점검 종료 후에 제거했어야 했는데도 이 정비작업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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