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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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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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원대 다단계사기 수감중 또 1137억 편취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감옥에서도 사기를 벌이다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로 2017년 징역 1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지난해 5월 형기가 끝났지만 그해 2월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이 연장됐다.

수감 중에도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통해 1329명에게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추가돼서다. 주씨는 휴먼리빙 자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심에선 사기 편취액이 15억원 더해져 형량도 10년으로 늘었다.

주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사기로 빼돌린 액수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이득액 기준으로 처벌 기준이 다른 특경범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내용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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