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사실상 '거래허가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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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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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 의결

  •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이달 말 시행될 듯

  • 부동산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안 강화

  • 수도권 대부분 지역 주택 거래 시 계획서 내야

  • 증빙 명확히 안 할 경우 탈세 등 검증 가능성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대신 차선책으로 다세대와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집값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는 얘기다. 시장에선 과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과지구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법을 강화했다.

지난 3월 13일부로 시행 중인 현행 법에 따르면 투과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은 투과지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 투과지구에서는 집값과 관계없이 계획서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야 한다.

현재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이른다. 투과지구 역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인천 일부 지역, 대전 일부 지역, 세종, 대구 수성구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 증빙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또는 대출 규정 위반에 대한 검증이 뒤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법인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의 취득목적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실수요자든 법인이든 주택을 구매할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주택 구매의 준허가제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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