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오영환 "현직경찰 4명 성착취물 촬영·유포 적발…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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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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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직 경찰관 4명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4명이 디지털성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경찰관이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웹사이트 등에서 유포되는 성착취물을 모니터링하고, 제보 수사도 벌이고 있다.

대대적인 수사 결과 지난 8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과 B순경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순경은 불법 촬영물 대상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C경사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경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4명 모두 첩보 등을 통해 적발됐으며,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주긴 어렵다"며 "감찰 통보가 나오면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의원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경찰이 인권유린 범죄를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경찰청은 관련자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조사·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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