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野, 조국 동생 '배임 무죄' 판결 꼬투리...법원 "재판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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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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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클라우드 이용해 5년 전 자료 갖고 영장 청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前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야권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재판을 거론하며 '코드 판결'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절차나 전체적인 판결경향이 아니라 특정 재판 결과만을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도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돈을 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는 배임 유죄 판결 받고 돈을 받은 조권씨는 무죄 판결 받았다'며 '코드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 원장은 "배임수재 관련 해당 재판부가 사실인정과 재판 결과에 대해 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재판 개입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끼리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에 이목이 집중된 것 같다"며 항소심 절차 때 다뤄질 것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민 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고 돈을 받은 사람 주역은 (징역) 1년이 나오냐'며 재판부 배당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원장은 "무작위 전산 배당이며, 현재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주관하고 있고 우연이지 결코 의도된 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검찰이 사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처럼 보관하고 있다가 별건으로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흥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2019년 이석채 KT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횡령·배임인 다른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때 사용됐다'며 '당시 남부지법에서 위법수집증거이며, 영장주의 위배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고 물었다.

또 박 의원은 '횡령과 부정 채용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 관련없는 디지털정보를 없애지 않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며 '당시 검사장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부지법에서 관련해 위법하다며 판결문에 5년간 보관한 DB나 메인컴퓨터 클라우드를 기재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아봐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파악하지 못했고, DB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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