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꼼수 막는다... "검색 노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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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10-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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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의 '뒷광고'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네이버는 블로그 콘텐츠와 관련해 대가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거나, 업체로부터 받은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면서 노출 제한의 3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를 들었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식당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사례다. 또, 본인의 경험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업체로부터 받은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꼼수 뒷광고'에 해당시켰다.

네이버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네이버 서비스 내에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글을 올리는 경우, 이러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사옥[사진=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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