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동의시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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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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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플랫폼 내년 운영

  • 9대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 재개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권을 위협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은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고,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처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다"며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며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 플랫폼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은 디지털경제 시대의 필수 성장 요건이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스타트업간 협업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에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인공지능(AI) 챔피언십'의 시범사업을 11월까지 완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문제 발굴 전담체계를 가동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우수한 문제를 선별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해커톤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협력 과제가 공동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 스타트업에 대기업의 보육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 쿠폰과 연계한 내수활력 패키지를 재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으로 중단된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와 행사 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외식·관광·문화 등) 내수활력 패키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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